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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10월호
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개최
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-09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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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과기부_190924 조간 (보도)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개최.hwp

190924 조간 (보도)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개최.pdf

「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」

대토론회 개최

-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

제도적 기반으로서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논의 -

 


□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최기영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이하 ‘과방위’) 노웅래 위원장․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9월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「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특별법(이하 ‘특별법’)」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.

 

□ 「국가연구개발혁신을위한특별법」은 지난해 12월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(현재 국회 과방위 계류 중)으로, 연구개발(R&D) 예산의 확대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응하여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방향성과 철학을 규정하고,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
 

□ 법안 발의 이후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총 22회의 지역별, 주요단체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연구현장의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으며, 이번 대토론회는 과학기술계 주요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논의내용을 종합하고 입법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되었다.

 

□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, 『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입법 필요성 및 방향』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우리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도전과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.

 

□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이승복 교수(서울대)와 변순천 본부장(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)이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였다.

 

 

□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, 특별법이 연구현장에서 그동안 요구해왔던 R&D규정 통합, 불필요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감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.

 

 

 

□ 최기영 장관은 “현재 우리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폭 확대되는 정부의 R&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하고, 이를 위해서는 R&D 프로세스와 제도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”면서 R&D 혁신의 핵심적 원칙과 내용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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